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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0』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난감 수출회사의 해외사업팀장이다. 수출회사라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 문자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323』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고비로 3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겠다. 본인 계좌로 송금된 차량구매 계약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를 알려주고,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3. 11.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장기대출금 700만원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한도를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차량구매대행 회사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