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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7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카카오 스토리 사이트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시 낭송 동영상에 댓 글을 남긴 D의 글에 ' 사기꾼 발행인 C 조심합시다' 고 하는 댓 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6회에 걸쳐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스토리 댓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