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8.01.11 2007나117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 갑10호증의 12, 을1호증의 1, 2, 을2 내지 4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10호증의 5, 6, 11, 14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1999. 10. 19. 2,000,000원, 1999. 11. 8. 1,000,000원, 같은 달 22. 3,000,000원, 2000. 5. 19. 10,000,000원, 2000. 7. 8. 10,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이자를 월 2.5%로 정하였고, 위 각 대여금마다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은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9. 10. 23. 500,000원, 2000. 5. 19. 1,000,000원, 2000. 7. 2. 600,000원, 2000. 8. 17. 1,800,000원, 2000. 9. 17. 600,000원, 2000. 12. 5. 10,000,000원, 2001. 6. 18. 2,000,000원, 2001. 9. 8. 1,500,000원, 2003. 12. 15. 10,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위

1. 가.

항에서 인정한 대여금 외에도, ② 2000. 2. 1. 3,000,000원(변제기는 2004. 12.), 2000. 3. 27. 600,000원, 2000. 3. 31. 250,000원, 2000. 4. 27. 15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더 대여하였고, ③ D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또는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D에게 2000. 6. 3. 13,000,000원(변제기는 2004. 12.)을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합계 43,000,000원(= ① ② ③)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25,900,000원 위

1. 나.

항에서 인정한 변제금 중 1999. 10. 23. 500,000원, 2000. 5. 19. 1,000,000원, 2000. 9. 17. 6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만을 변제하였는바, 위 변제금액 25,900,000원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 41,425,000원에 충당되고 이자 잔액 15,525,000원(=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