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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368

공갈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는바,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의 일시를 “2012. 1.경”으로, 2번의 일시를 “2012. 3.경”으로, 3번의 일시를 “2012. 4.경”으로 각 수정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공갈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년도 이후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