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99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6. 01:20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B(30세)으로부터 ‘C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양 팔로 피해자 A(34세)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를 ‘맥주병이 깨져있는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로서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