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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255563

광고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922,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4.경 피고와 사이에 ‘C’ 신축분양업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광고 기획, 실행 등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9.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대금 합계 42,92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9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