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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5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게 O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만 하였을 뿐 대포 통장 등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대포 통장 등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 되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 조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A,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P 명의 통장 및 K 명의 통장 등을 모집한 후 퀵 서비스를 이용해 O에게 전달하였고, B가 AM의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통장을 직접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이 평소 저에게 대포 통장을 구할 데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로부터 대포 통장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라 고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어보니 AL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였고, B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 하라고 하였다.

B가 피고인을 만 나 대포 통장을 전해 주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피고인에게 전화가 걸려 와서 제가 욕을 엄청 먹었다.

피고인이 저한테 왜 모르는 애한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냐고, 다음 부터는 니가 직접 오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