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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3520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443,000,000원 한도 내에서, 419,225,949원과 그 중 320,5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