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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노390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4. 14.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4. 경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한국성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 재생용 폐 비닐공장과 김치 공장을 설립하는데 한국에서 생산용 기계설비를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 공장만 가동되면 빌린 돈을 다 갚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내 재산도 있으니 담보도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582,000 위 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폐 그물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