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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합14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자루(증 제1, 2호), 망치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2. 9. 00: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빌딩 4층 D고시텔 입구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아디다스 운동화 등 신발 2켤레를 가지고 나오다가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흉기인 식칼 2자루(전체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와 전체 길이 28센티미터, 칼날 길이 16센티미터)를 양손에 들고 “내가 사람을 죽여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나온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공소장에 기재된 ‘동묘역’은 오기로 보인다.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노점에서 전항 기재 식칼 2개와 망치 1개(길이 23센티미터)를 구입하여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그때부터 2015. 2. 9.경까지 종로구 일대를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자필진술서

1. 식칼 사진, 신발 촬영 사진, 신발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된 식칼 2자루(증 제1, 2호), 망치 1개(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