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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노39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하고 상피고인은 성명만으로 지칭하기로 하되, 특정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기로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⑴ B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B와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⑵ 용인시 처인구 P, Q 토지(이하 2필지 모두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M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이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경기도시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⑴ 2010. 12. 2.자 매도승낙서와 관련하여, 위 매도승낙서에 서명ㆍ날인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O이고, O은 종중회장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서명ㆍ날인을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위 매도승낙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⑵ 2011. 3. 5.자 총회의사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중회장 Y의 승낙 하에 총무이사 AC, 종중 법무사 AM의 협조로 위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던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