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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고단1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1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 감정회보서

1. 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

1. A와 E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6,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0.2g × 1g 소매가격 83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 초기에 체포되었다가 범행사실을 부인하여 석방된 후 최근 체포될 때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