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8,293,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말경 피고로부터 베니하루까 품종의 밤고구마를 1kg당 1,1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5. 11. 16. 피고로부터 총 31,011kg의 고구마(이하 ‘이 사건 고구마’라 한다)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 34,112,100원을 그 무렵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구마를 수령한 직후 이를 원고의 저장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6. 2.경 출고를 위해 위 고구마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고구마가 부패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을 확인한 결과 위 고구마가 흑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고구마의 하자를 발견한 직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며 고구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상의할 것을 요청하거나 고구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고구마를 원고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46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와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고구마를 원고에게 공급해 주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으로 흑반병에 감염된 이 사건 고구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