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9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과 가족 등의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실형 11회),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