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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23 2018고단14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B의 아버지가 피해자 C(18세)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2018. 10. 15. 01:00경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자신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통영시 D에 있는 E주점 앞으로 데리고 온 다음, 인적이 드문 근처의 주점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H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범행 시 이용한 차량 사진, 피해현장(특수상해)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A) H 계정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입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