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30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1: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가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철제 현관문을 벽돌로 수 회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