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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346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이외의 추가 대출(일반 대출 및 선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등이 성립되는 경우)이 가능할 경우 피고는 수용해야 하며 추가 대출금의 대출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단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2%는 피고가 부담하고, 그 금액을 원고가 대여하고 준공 후 정산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7, 8, 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한편 원고의 기성고 및 대여금 등 채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2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7억 원의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고, 또한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일반대출금 이자 합계 97,355,575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피고는 위 각 채권으로 원고의 기성고 및 대여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 제1심판결문 8, 9, 10쪽의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원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원인 1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