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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319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별지3 목록에 적힌 건물을, ② 피고 C은 별지4 목록에 적힌 건물을,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들 : 갑 1~1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그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각의 건물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