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8,796,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0.경 D 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을 159,390,000원에 71개월 할부로 구입(월 할부금 2,661,087원)한 후 위 화물차를 주식회사 E에 지입하여 주식회사 E 소유로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3. 12. 원고의 외삼촌인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을 하도록 허락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 화물운송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B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6. 3.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3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6. 4. 13.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 C에게 2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 C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대여금 27,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2016. 4. 1. 현재 이 사건 화물차의 대출금은 118,796,077원이다.
마. 이 사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자는 주식회사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3, 을나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대출금 118,796,0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