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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1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2016. 12. 2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제이앤아이인터내셔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점포의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08. 5. 무렵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5. 8. 피고가 지정한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무렵 1,000만 원, 2008. 5. 8. 3,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7.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는 2008. 6. 8.부터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8. 4. 무렵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E에 있는 점포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2008. 4. 30.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8. 5. 8.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반환받는 대신 원고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