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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138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보육시설인 ‘AA어린이집’의 이용자들인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부정수납한 금원이 1억 400만원 정도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정수납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위 어린이집 강사 등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진술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까지 한 점,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어린이집 이용자들로부터 부정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기 위해 부정수납한 금액 전부인 104,964,880원을 위 어린이집 거래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