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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5 2017가합4051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금전 및 약속어음의 교부 1) 피고는 2010. 1.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된 이래, 원고의 금전 대여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0. 1. 18.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63차례에 걸쳐 669,850,128원을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대신 2011. 2. 18. 피고에게 위 차용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액면 2,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채무인수 약정 1) 원고는 2004. 8. 11. 광주시 D 외 42필지(이하 ‘E리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1. 27. F에게 위 E리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F에게 위

나. 1 항 기재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의 피고에 대한

가. 1)항 기재 차용금 중 50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1. 3. 25. 당시 G 소유였던 포천시 H 임야 777㎡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무자를 F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500,000,000인 근저당권에 대한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3) 이후 C이 위 F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는 2011. 8. C에게 E리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C 역시 E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1. 8. 9.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의 하단에는 C의 서명, 날인 및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 차용금: 금 오억 원 차용인: C 상기인은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