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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6가단52404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소외 D은 2008. 8. 27.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E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에서 ‘암진단치료자금’으로서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약>에서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으로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일자불상경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회의 보험료 상당액인 367,650원이 미납되었다.

이에 피고가 2014. 4. 15. D과 원고에게 보험료 납입 최고 안내문을 보내어 위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최고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고, 이 통지를 2014. 4. 18. D이, 2014,

4. 18. 원고의 부친인 F가 수신인인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각 수령하였다.

D은 위 최고기간 내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D은 2015. 8. 20.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는데 이를 살리고 싶다고 피고 회사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한 상담과 협의가 시작되었다. 라.

이후 몇 차례 이루어진 피고 상담 직원과 D, 원고와의 각 유선 통화에서, 원고가 2015. 5. 12.부터 경추통, 기타 근통, 어깨 근육통으로 30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2015. 8. 26. 상담사 G), 2015. 4. 6. 간질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위염으로 입원 등 치료를 받았고, 2015. 2. 23. 간질환, 고지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