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121]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07: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7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의 일행 E을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08: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사기 재질의 컵에 담긴 물을 위 C에게 뿌리면서 위 컵으로 위 C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70]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6. 05:4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77-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현관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주민등록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당직근무자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공수부대를 나왔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왼쪽 머리 부분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왼쪽 대퇴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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