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0.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134』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인천 남동구 C모텔201호에서 같은 동 D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의 뚜껑을 떼어내고 앞니 사이에 입구를 끼워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2통을 구입한 후 위 C모텔 201호에서 부탄가스 1/3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나머지 부탄가스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19:50경 인천 남동구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76세)가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늙은 년이 어디서 다리를 올려놓고 앉아 있어” 라고 말하며 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921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1. 16:20경 인천 연수구 F 203호에 있는 직장 선배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동전 약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청색 플라스틱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