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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22110

건축신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포항시 북구 E리(이하 ‘E리’라 한다) F 마을 주민들이다.

소외 D는 F 마을 내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기존 축사’라 한다). 나.

D는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축사를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2018. 12.경 피고에게 G 답 1,214㎡, H 답 1,175㎡, 합계 2,389㎡(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550㎡(I동 350㎡, J동 20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2개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2. 8.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고 D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고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가축의 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2)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하여 F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및 영농 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이 사건 축사의 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3) 이 사건 축사의 연면적은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연면적 400㎡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가 아닌 건축허가의 대상이다. 4) D는 이 사건 축사를 실질적으로 1동의 건물로 건축하고 있어 건물의 연면적이 400㎡를 초과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