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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구단1073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7. 2. 16. 피고에게 전남 강진군 C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사/지렁이사육시설 2,235㎡, 4동/1층) 축조신고(존치기간 2017. 3.부터 2020. 2. 14.까지)를 하여 2017. 3. 3.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2017. 8. 2.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D(이하 ’이 사건 제1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위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E(원고 A의 동생)은 2017. 2. 21. 피고에게 전남 강진군 F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사/지렁이사육시설 2,522㎡, 6동/1층) 축조신고(존치기간 2017. 4. - 2020. 2. 21.)를 하여 2017. 4. 5.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2017. 9. 26.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G(이하 ’이 사건 제2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위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으며, 그 후 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명의는 원고 B(원고들의 모친)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2020년 2월경 피고에게 위 가, 나.

항 기재 각 가설건축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지렁이 축사가 아니라 폐기물을 저장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반려되었고, 원고들이 위 가설건축물을 가축사육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주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기하여 원고들의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취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