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463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