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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4:2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강북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화성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는 0.20%를 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