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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0034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4,144,896원과 그 중 3,559,896원에 대하여는 2010. 1. 19.부터, 30...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부분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위 피고들은 단지 한정승인 항변을 할 뿐이다),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을 반영하여 변경된 원고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상속재산이 없을 경우는 책임도 없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