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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1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한 후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E오피스텔 520호와 92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 오면 성매매 남성들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며 약속장소와 약속시간 등을 정하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알려주어 성매매하게 하거나(일명 ‘오피’) 성매매여성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일명 ‘조건만남’)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12. 18:00경 위 E오피스텔 923호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 F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4. 6. 초순경부터(피고인 C는 2014. 6. 10.부터) 위 일시까지 약 20회 가량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콘돔), 압수조서(휴대전화), 압수조서 콘돔, 타이머, 휴대전화, 태블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