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13 2016가단544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31년생으로 슬하에 3남 6녀를 두었는데, 피고 C는 셋째 아들, 피고 D은 손자(피고 C의 아들), 피고 E은 다섯째 딸, 피고 F은 막내딸이다.

원고는 광주에서 피고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2015. 4.경 건강이 악화되었고, 2015. 4. 30.부터 2015. 5. 13.까지 폐결핵, 폐럼 등으로 입원치료를, 2015. 5. 15.부터 2015. 6. 11.까지 담관염, 총담관결석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동안 피고 E, F이 원고를 돌보았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둘째 아들 G와 1/2 지분씩 공유하였고(G의 지분은 2014년경 피고 C에게 이전됨),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원고의 1/2 지분을 ‘제1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 제1부동산 관하여는 2015. 6. 18. 피고 C, D에게 2015. 6.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6. 15. 피고 E, F에게 2015. 6.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23. H요양병원에서 치매 진단(2015. 12. 1. 발병으로 기재됨)을 받았고, 2016. 3. 9. 및 2016. 3. 31.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6. 4. 7.부터 2016. 5.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입원 기간 중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자주 밝혔고, 둘째 딸 I, 넷째 딸 J과 퇴원을 하였으며, 이후 J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재산을 가로채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고 하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