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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누6014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11행의 “원고에게” 앞에 “Nike Inc.의 자회사인”을 추가 2면 14행의 “있다.” 다음에 “Nike Inc.는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를 통하여 Neon을 지배하고 있다.”를 추가 6면 상단의 표 중 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2.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라이센서는 이에 라이센시를 라이선스 허용 지역에서 라이선스 허용 제품에 대한 자신의 독점 배급업체로 선임하는 바이다.

3. 계약기간 본 계약 조항들에 따라 일방 당사자에 의해 조기 해지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은 2008. 12. 19.부터 2009. 5. 31.까지로 한다.

그 이후부터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담은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현존하는 계약기간의 3월 1일까지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씩 갱신된다.

8면 표 중 3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10.3. 라이센서와 라이센시는 상기 10.1.조에 명시된 로열티 요율은 라이센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 수상경력이 있는 광고 콘셉트 및 수요 창출 캠페인 및 2.1.조에서 허여된 기타 권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정시가를 나타냄에 합의한다.

8면 표 중 32행의 “10.3.”을 “10.4.”로 수정 10면 상단의 표 아래 3행부터 16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