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6:55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탄현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현장사진 및 사고차 량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