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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D 악트로스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영위하고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화물 운송 업무를 할 의사가 없고,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라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비용 등 생활비가 필요한 나머지 마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물운송 업무를 하여 대출금을 갚을 것인 양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상용) 품의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약 3,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