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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5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는데 2,4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모친이 사는 서울 전셋집 전세금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3쪽,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