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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고정951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2동 대표이고, F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며, 피고인 B는 위 E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F는 피고인 A이 2동 입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해임시키자는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4. 07:45 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F(63 세 )를 만 나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F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약 3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근 중이 던 성명 불상자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이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근 중이 던 성명 불상자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 A에게 “ 바보 같은 놈 아, 미친 자식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F), 고소장 (A), 녹취록,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