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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50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22:1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단란주점 내에서 맥주 5병 15,000원, 과일안주 25,000원, 합계 4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