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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2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38,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2013. 2. 18.까지는 연 7.9%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4. 12. 23.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2. 12. 23.로, 이자율을 연 7.9%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24%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2. 18.까지 45,761,538원을 회수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구하는 대출원금 54,238,462원(= 1억 원 - 45,761,53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회수일 다음날인 2012. 12. 19.부터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18.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7.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