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에게 광어, 우럭 등 수산물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여 왔던 사실 및 2016. 7. 26. 현재 미지급 수산물대금이 25,28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산물대금 25,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기준가격보다 광어는 약 2,500원, 우럭은 약 1,500원을 높게 책정하여 공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년 동안 17,916,48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미지급 수산물대금 중 17,916,48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그 거래명세서에는 각 수산물의 수량 및 단가, 미수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그 거래명세서를 확인하고도 계속하여 원고와 거래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바, 만약 원고가 공급한 수산물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차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