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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9 2016고정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21:07 경 보령시 궁촌동 355-4 율 건축사사무소에서부터 거주 지인 같은 시 소재 C 아파트까지 800m 정 도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 페 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전에 맥주 2 잔을 마셨을 뿐이고, 이후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으므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0%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2. 16. 21:07 경 운전 중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②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이 택시의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 인의 차량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주소지에 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점, ③ 경찰은 수차례의 시도 끝에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되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출석하여 23:40 경 호흡 측정을 하였는데, 혈 중 알콜 농도가 0.050%를 크게 상회하는 0.104% 로 측정된 점, ④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이후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자, 경찰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마신 술을 확인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이후에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0%를 넘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