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02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