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02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