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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6고단38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 G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의 경영본부장으로서 D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재무국장으로서 D의 자금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 사업국 부장으로서 D가 주최하는 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일간신문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 경 피해자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15 제 6회 H 대회”( 이하 ‘2015 H 대회’ 라 함 )를 주최하면서 마치 ‘2015 H 대회’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납품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보조금 정 산서에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5 H 대회’ 와 관련하여 교부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2015 H 대회’ 는 총 사업비 3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행사로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사업비 중 1억 6,000만 원을 자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보조금 1억 6,000만 원은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4.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2. 9. 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5. 12. 10. 경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J에게 행사비 명목으로 2,820만 원을 송금 하면서 위 J으로부터 공급 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한 보조금 중 760만 원을 되돌려 받으면서 마치 D가 주식회사 I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 6,909,091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