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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53797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각 85,485,987원 및 그 중 22,387,26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