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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나5424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B, C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대지사용승낙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의 대지사용승낙의무는 피고들의 지료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 C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민법 제187조 참조), 나아가 위 피고들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대지사용승낙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거나 위 대지사용승낙의무가 위 피고들의 지료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F 주장의 요지 피고 F은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B, C으로부터 전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F은 피고 B, C과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전세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 B, C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의 전세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 2) 판단 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