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650 | 부가 | 2011-01-07
조심2010중1650 (2011.01.07)
부가
취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로 통보되었다는 것만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 2009.1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51,96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77,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2003년 제1기중 공급가액 35,606,047원, 같은 해 제2기 중 공급가액 14,001,2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OOOOO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교부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통보를 처분청에게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51,96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77,7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 O 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 O, OOOO OO OOOOO OOO OOO OO OO(OOOOOOOOOO)O O OOOO OO OOOOO OOOO OO OOO OOOOO OOO OOO O, OOOOOOO이 단순히 자료상 혐의통보만을 하였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적극적으로 과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 OOOO OOO OOO OO OOOO OOOOO OOO OOOOO OOO OOO OOO OO OOO OOOOOO OOOO OOOOOO OOO O, 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 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O O OOOOO OO OO OOOOO OO OOO OOOO OOO OO O OO OOOOO O, OOOO OO OOOOO OOOO OOO OO OOOO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2.1. 개업하여 2005.8.15. 폐업하였고, 2003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15,301,723원, 매입세액을 9,921,005원으로 하였으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20,292,671원, 매입세액을 8,105,102원으로 하였다.
(2) 2003년 제1기 신고 부가가치율은 약 35.16%{= (15,301,723원 - 9,921,005원) / 15,301,723원}이고, 2003년 제2기 신고부가가치율은 약 60%{= (20,292,671원 - 8,105,102원) / 20,292,671원}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할 경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율은 약 58.43%{= (15,301,723원 - 9,921,005원 + 3,560,600원) / 15,301,723원}이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약 66.96%{= (20,292,671원 -8,105,102원 + 1,400,100원) / 20,292,671원}이며, 2003년 귀속 귀금속소매업(OOOO O OOOOOO)의 부가가치율은 27.6%(5억원 이상)~31.56%(1억5천만원 이하)이다.
(3) 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 OO OO OOOOOOO OO(OO O OOO)O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 OOO O OOOO OOOO, OOOOOO OOO OOO은 정규원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
(4)OOOOOOOO OOOOOOO OO OOO OOOOOOO OOO OO OOOOOOOOOOO OO OOOOOOO OOOOO OOO OO OOOOOO, OOO OO O OOOOOO OOOO, OOOOO OOO OO O O OOO, OOO OO O OOOOOOO OOOOO OOOO O, OOOOOO는 이 건 과세기간 중 일부 정상거래를 영위하였다고 조사되었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 O OO)
(5) OOOOOOO은 2009.1.6. 처분청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료상혐의자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09.10.30.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소명 및 과세예고통보만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물품수령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다.
(6)청구인,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김OOO OOOOOOOOOO OO O O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 OO OOOOO 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 OOOOO OO OOO OOOOOOOOOOO OOOOOOO OOOO OO OOO O 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O OOO OOOOO OO, OOOO OOO OOOOOOO가 2003년중 청구인과 실제 지금을 거래하였다”라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정OO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다.
(7) 「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 제2항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 제2항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 O OOO, OOO OO O OOOOOOO OOOOO OOOO, OOOOOOO OO OOOOO 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OO OOO 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 OOO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 OOOOOOOOOOO OOOO O, OOOOOOO의 자료상 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위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9.10.30.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요구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장부 기타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료 통보내역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9)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