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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1578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 소유를 통한 타 법인의 경영참여 및 지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G’(H) 및 P2P 서비스인 ‘I’(J)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중 82.1%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매일경제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간지 ‘매일경제’를 발행하고 있고, 피고 매경닷컴은 인터넷, 피씨(PC)통신 등 데이터통신망 및 전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매경닷컴’(www.mk.co.kr)을 운영하며 피고 매일경제로부터 기사를 받아 ‘매경닷컴’에 게재하고 있다.

나. 피고 매경닷컴은 F 17:48:05경 ‘매경닷컴’에, 피고 매일경제는 B ‘매일경제’ A2면 상단에 “D”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별지 3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다. 또한 피고 매경닷컴은 L 17:48:36경 ‘매경닷컴’에, 피고 매일경제는 C ‘매일경제’ A24면에 “E”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매일경제‘ 및 ’매경닷컴‘에 원고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별지 3 기사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사와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로 인한 각각의 손해배상 및 별지 1,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