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01:15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 동 진입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진, CCTV 녹화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동거인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던 정황도 있다.
[ 유리한 정상]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대물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이전 음주 운전 범행은 2009년 경이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