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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7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의 친언니 인 자로, 2010. 3. 4. 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지점 중소기업은행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이 건네준 대출거래 약정서의 ' 본인‘ 란에 ’C', ' 주소‘ 란에 ’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01동 1309호', ' 대출한도금액‘ 란에 ’ 일천만' 이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해서 차용 신청서의 ' 신청인‘ 란에 C',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 주 소란에 ’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01동 1309호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1 장과 차용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약정서 1 장과 차용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