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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구단200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3.부터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6.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8. 3. 11. 0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D(17세), E(16세)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소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달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7.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40일로 감축된 2018. 8. 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일행인 성인의 신분증은 확인했는데, 함께 온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년으로 보였고, 성인인 일행에게 반말을 하는 등 친구처럼 행동하여 성인으로 오인하였던 점, 원고가 노환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배우자 F도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할 경우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